기다릴만큼 기다리고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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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장스 댓글 1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0-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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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장애인스키협회 전무이사 황병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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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체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2016년 10월 강원도 장애인스키협회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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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장애인스키협회 가맹단체 지부승인을 1월6일부로 통보 받았습니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승인을 얻고자 2016년 당시 담당자였던 지덕현차장과 통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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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올림픽 준비기간이라 종목별 테스트이벤트가 열려 본 단체의 임원들은 성공적인 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용평, 중봉 경기인력으로 소속되어 겨울시즌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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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쯤 지덕현차장 에게 연락이 와서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가맹단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사회 후 결과 통보가 없어서 지덕현차장과 통화를 하니 이사회에서 소관회의로 넘어갔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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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뒤 지덕현차장과 연락을 하여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상사분이 말씀드린다고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획인사부에 부장으로 계신 박성일 부장입니다. 소관회의 결과 다음연도 활동사항을 보고 인준을 주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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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활동이요? 하고 되물으니 “네 활동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본 협회는 총회를 통해서 활동사항을 보고 인준을 주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얼마 안남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핵심인력으로 각 베뉴 에서 열심히 활동 하는걸 로 결정하고 그렇게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보냈습니다. 올림픽 이후 2019년 장애인체육회 재 인준심사를 받기위해 담당자와 연락을 하니 인사발령이 있어서 전상준대리 가 담당자로 되어 있더군요. 재 인준심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며 서류제출 및 이사회 일정 등 을 체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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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을 하기 위해 체육회를 내방하여 전상준대리 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 일정을 물으니 현재 이사 분들 임기가 만기 되어서 새로 선임 후 이사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회 홈피를 보니 2019년 2차 이사회를 12월23일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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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체전 이후 전상준대리 와 연락이 안 되어서 장애인체육회 홈피를 보니 또 인사발령이 있었더군요. 체육회는 인사발령만 나면 연락이 안 되는 곳인가 봅니다. 이후 김효중주임 과 강원도장애인스키협회 사무국장 황동현이 연결을 하고 있으나, 담당자 인수인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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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일정은 3월 말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체육회와 인준 때문에 연락을 취한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장애인스키관련 유일한 단체입니다. 대한스키협회 생활체육위원 2명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이사 1명 , 전문체육위원 1명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기술위원 2명, 경기위원회 1명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위원 2명 생활스포츠지도사심사관, 스키레벨(3,2,1,)심사관, 티칭(3,2,1)심사관 스키자격은 경기지도자2급(스키), 생활체육지도자(1,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레벨(3,2,1) 티칭(3,2.1) 자격이 있는 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한장애인스키협회에서 지부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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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인준 받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유독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인준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이유로 가맹단체 인준 관련 궁금증 및 의문점을 해소 하고자 서면으로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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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단체 인준 심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종목별 공통 및 스키종목)

2. 재 인준 심사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알고 싶습니다.

3. 4년의 시간동안 스키종목 인준이 늦어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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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이인섭입니다.

먼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가맹단체 인준 심사 기준?
 ?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규정 가맹단체및탈퇴 규정 제5조(가맹요건) ?장애인체육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1. 강원도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일 것
    2. 강원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 단체나 체육단체 일 것
    3. 6개 이상 시구 지부를 소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 및 유형별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있다.
    4.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은 가맹단체 및 체육단체 일 것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6개월 이상 정기적 체육활동이나 대회출전이 지속되고 비 활성화 종목에 대한 보급 및 활성화에 노력하는 단체
    ? 본조 1항에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2) 가맹단체 심사 시 서류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임원 구성 변동 사항, 그간 스키협회 활동 실적(최근 6개월)등 을 최신화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간의 활동 사항, 도내선수현황, 대회참가, 선수발굴현황 등(상세하게 작성) ※ 강원 도내 활동실적 기준으로 작성요망

질의3) 4년간 스키종목 인준이 늦어진 이유?
  ? 2017. 3. 28.(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경기기술위원회 개최하여 가맹단체 인준(안) 상정하여 스키협회 가맹을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선수현황 및 육성 발굴 방안, 도내 장애인 활동실적,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운영 등 그간 활동실적을 확인후 인준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스키협회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해당 단체에 안내하여 드렸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로 인해 2018년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은 미개최 되었고 그 후 2019년 11월 사무처에 방문하시어, 스키협회 가맹 인준을 재문의 하셨고, 장애인 선수들에게 도움
    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훈련장 방문, 대회기간 참관 등 실질적인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가맹 관련해서는 ‘협회 운영, 선수현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맹 인준 검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 816-103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