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포상금 지급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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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1-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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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절차) ① 제2조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수 등은 대회에서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가맹단체의 공문서, 상장 또는 메달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별지 제1호서식) 다만, 전국(동·하계)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격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수 등은 대회출국 14일 전까지 가맹단체의 공문을 통해 신청한다. ③ 포상금 및 격려금은 선수 본인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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